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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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2026.6.2>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9조(이전계획의 수립)
제10조(이전기관의 이전) 이전기관은 제9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11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8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0조(준공검사)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도지사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등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6.9>
제23조(선수금)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5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6조(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제28조(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
제4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30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제31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3조(의료기관의 설치)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의 의료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자금지원 등)
제6장 보칙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9조(청문) 도지사는 제3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1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