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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6.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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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2018.3.20, 2023.6.9, 2026.6.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2.1.17, 2014.1.7, 2020.6.9, 2023.6.9, 2026.6.2>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의3(입주승인)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5조의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경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의6(입주승인의 취소 등)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5조의8(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9조(행위 등의 제한)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7조(준공검사)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제20조(선수금)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8조(전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학교에 전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개정 2017.12.26>

제30조(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제32조(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제37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39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41조(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이전공공기관은 일상적인 유지ㆍ보수 외에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임차면적을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은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임차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물의 증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2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제47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제8장 보칙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제52조(서류의 열람 등)

제53조(자료제공의 요청)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55조의2(이행강제금)

제56조(청문)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발전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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