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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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제2조의2(노후 철도차량의 범위)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제3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방법 등)
제4조(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제5조(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국가부담비용정산서)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정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9조(신규철도운영자선정계획의 공고)
제10조(신규운영자의 선정)
제11조(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기존운영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2조(권한의 위탁)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