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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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25.2.7>
제8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제8조의4(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이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제8조의5(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내압용기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9조의4(손실보상)
제9조의5(제세공과금) 법 제47조의6제2항에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말한다.
제9조의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2>
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법 제47조의8제3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11(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4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제9조의12(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
제9조의13(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제10조(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제10조의2(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14호 및 제8조의4 중 "전기자동차"는 각각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본다.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제13조(사업의 개선명령)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법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제13조의3(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1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제13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제13조의6(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제13조의7(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8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8(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의9(시범사업)
제13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제13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3조의13(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8조의16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13조의18(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제13조의19(재무건전성 기준)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23.6.9>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제14조의5(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14조의7(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16조 삭제 <1997.12.31>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재위임)
제19조(업무의 위탁)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2018.4.24, 2021.2.2>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