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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6.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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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6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제17조(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제18조(주민 제안)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제2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제23조(행위 등의 제한)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26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제27조의2(상생협약)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9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제7장 특별재생지역 <신설 2018.4.17>

제35조(특별재생지역의 지정)

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제37조(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9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설 2019.8.27>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42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제43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45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혁신지구재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7.20>

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8조(통합심의)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제5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3조(준공검사 등)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제5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55조의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제55조의4(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제55조의3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64조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의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제9장 보칙 <신설 2019.8.27>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제60조(권한의 위임)

제10장 벌칙 <신설 2021.7.20>

제61조(벌칙) 제55조의5(제5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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