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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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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택배서비스사업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7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제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제10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통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제14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제15조(등록의 취소)

제16조(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누구든지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 배송 이외의 목적으로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제18조(인증심사대행기관)

제19조(인증의 취소)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제19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제4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삭제 <2024.1.9>

제22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창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제27조(표준화의 추진)

제28조(시범사업의 실시)

제5장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제29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제30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1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

제32조(표준계약서 등)

제33조(서비스약관)

제34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제37조(생활물류 쉼터)

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제7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단체

제40조(협회의 설립)

제41조(공제조합의 설립)

제42조(공제조합의 사업)

제8장 보칙

제43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44조(보고와 검사)

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7조(수수료)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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