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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달 중 사고 나도 더 든든하게,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발행 2026.06.02·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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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602(석간) 배달 중 사고 나도 더 든든하게,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생활물류정책팀).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2.(화) 06:00 이후(6.

[첨부: 260602(석간) 배달 중 사고 나도 더 든든하게,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생활물류정책팀).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2.(화) 06:00 이후(6. 2.(화) 석간 ) / 배포 : 2026. 6. 1.(월) 배달 중 사고 나도 더 든든하게,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 국정과제】 93-6 물류, 수송, 건설 등 국토교통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 대인 무한·대물 2천만원 이상 보장 의무화… 무보험 배달 운행 원천 차단 - 보험 가입 여부 실시간 확인체계 구축…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도 확대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 (이하 종사자) 의 유상운송용 보험 (이하 보험) 가입 을 의무화 하는 「생활물류서 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로부터 종사자 와 시민 을 보호 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 인 피해 지원 을 강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안 > ① 종사자 가 보험 에 가입 했는지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을 구축 · 운영 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를 규정한다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현황·보장 범위 및 그밖에 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정보 -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을 신속 하고 효율적 으로 구축·운영 하고, 배달 사업자 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 을 줄여 현장 인력 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개정안 > ① 기존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 이 필수 로 가입 해야 하는 보험 의 보장 범위 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화된다. -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 가 가능 해지고 , 종사자 가 막대한 배상 책임 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 에 이르는 위험 을 근본적 으로 차단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배달 사업자 가 종사자 의 보험 가입 여부 를 확인 하는 방법 , 확인 주기 *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한다. * (확인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확인주기)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 재확인,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 - 이를 통해 행정 절차 의 통일성 을 확보 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 을 상시적 으로 차단 하여 제도의 실효성 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 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 계약 을 체결할 수 없으며 , 기존 계약 도 해지 되도록 하여 제도의 집행력 을 강 화 할 예정 이다. □ 국토교통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을 완화 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 * 을 확대 할 계획 이다. * △전면 번호판 장착 (1.5%) , △안전교육 이수 (최대 3%) , △운행기록장치 (DTG) 장착 (최대 3%) 운영 중 (‘26.6월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제공) □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 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 와 시민 모두가 안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 가 마련 됐다 ”라면서, ㅇ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 에 최선 을 다하겠다 ” 라고 각오를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담당자 사무관 김미굉 (04-●●●●-4158) 생활물류정책팀 주무관 서대원 (04-●●●●-4157)

[첨부: 260602(석간) 배달 중 사고 나도 더 든든하게,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생활물류정책팀).pdf] - 1 - 보도시점 : 2026. 6. 2.(화) 06:00 이후(6. 2.(화) 석간) / 배포 : 2026. 6. 1.(월) 배달 중 사고 나도 더 든든하게,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 국정과제】 93-6 물류, 수송, 건설 등 국토교통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 대인 무한·대물 2천만원 이상 보장 의무화… 무보험 배달 운행 원천 차단 - 보험 가입 여부 실시간 확인체계 구축…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도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이하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이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안 > ①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현황·보장 범위 및 그밖에 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정보 -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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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개정안 > ① 기존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화된다. -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 주기*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 (확인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확인주기)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 재확인,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 -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상시적으로 차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하여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전면 번호판 장착(1.5%), △안전교육 이수(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최대 3%) 운영 중(‘26.6월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제공) □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라면서, ㅇ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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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담당자 사무관 김미굉 (04-●●●●-4158) 생활물류정책팀 주무관 서대원 (04-●●●●-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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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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