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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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폴리텍대 훈련생인 15세 이상 미취업자에게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15세 이상 미취업자로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으로 매월 80% 이상 출석한 자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EAP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