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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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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23년 가입자 기준)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지원내용: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청년취업지원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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