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1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F.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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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1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F.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1월 4일 국민일보 <尹정부 '청년도약계좌' 전철 밟는 李정부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는 청년층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청년미래적금'을 설계해 내년 6월 선보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3일 SBS Biz <금융위, 이번 주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내린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첨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79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7호(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5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6호(자본감소 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4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출범식 전 금융사, 보이스피싱 90개 정보 실시간 공유 및 활용 국제 사기조직 등 신속차단…신종범죄 대응 강화 기대
10월 22일 MBN <중도금 대출 40%로 줄어든다…현금 없으면 청약 받아도 내 집 마련 난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첨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제2025-30호).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0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보험업감독규정 고시문_(2025-29호).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5 -29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1.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3호(삼성카드㈜의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783호 - 다 음 -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2호(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취소 공고)).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2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취소 공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10월 26일 매일경제 <신용사면자 보유 부채만 160조…이 중 23조만 상환했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사면자 채무 규모는 163조원, 이 중 23조원(14%)만 상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첨부: 공고 제2025-775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12개사 변경등록).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75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 을 공고합니다.
10월 23일 SBSBiz <[단독] '5%만 갚으면 빚 탕감' 원금 3천만원 유력>, 서울경제 <"미성년자도 포함"…취약층 빚탕감 2배 늘려 3000만원으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첨부: [2025-772] 금융위원회 공고-(주)카카오페이.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7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