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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

발행 2025.10.3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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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7호(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7호(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 신청자 : 디에스자산운용㈜ ◦ 승인일 : 2025년 10월 22일 ◦ 승인내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교환비율 : 305.3085271주(디에스투자증권㈜) = 1주(디에스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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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7호(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 신청자 : 디에스자산운용㈜ ◦ 승인일 : 2025년 10월 22일 ◦ 승인내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교환비율 : 305.3085271주(디에스투자증권㈜) = 1주(디에스자산운용㈜ )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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