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수리((주)카카오페이)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첨부: [2025-772] 금융위원회 공고-(주)카카오페이.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7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첨부: [2025-772] 금융위원회 공고-(주)카카오페이.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7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카카오페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10.10. 3. 부수업무의 내용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3호
[첨부: [2025-772] 금융위원회 공고-(주)카카오페이.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7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카카오페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10.10. 3. 부수업무의 내용 ◦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3호 fsc0800 /2025-10-24 09:1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 of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