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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수리((주)카카오페이)

발행 2025.10.24·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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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5-772] 금융위원회 공고-(주)카카오페이.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7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첨부: [2025-772] 금융위원회 공고-(주)카카오페이.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7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카카오페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10.10. 3. 부수업무의 내용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3호

[첨부: [2025-772] 금융위원회 공고-(주)카카오페이.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7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카카오페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10.10. 3. 부수업무의 내용 ◦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3호 fsc0800 /2025-10-24 09:1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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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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