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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조회업 허가 사항 공고

발행 2025.10.28·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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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3호(삼성카드㈜의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783호 - 다 음 -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3호(삼성카드㈜의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783호 - 다 음 - 1. 상 호 : 삼성카드㈜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 가목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 3. 허 가 일 : 2025. 10. 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정보조회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fsc0800 /2025-10-28 13:2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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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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