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금융위원회· 고시·공고·훈령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5.11.05·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1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F.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1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F.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저축은행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 서민금융공급 확대,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축 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일 발표) 관련 제도 개선과 그 외 정비 필요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햇살론 등 가중치 부여 (안 제22조의2 제2항 제3호) 저축은행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인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햇살론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나.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 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 (안 제22조의2 제3항)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의 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를 위해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를 차등화 다. 중소형 저축은행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 (안 제22조의2 제4항 제2호)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의 비대면(인터넷, 모바일 등) 취급 증가와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신 포트 폴리오 다변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을 일부 우대 라.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상 추가 (안 제21조 제6항) 법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상으로 추가 마. 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 대상 추가 (안 제62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 대상으로 추가 바.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안 [별표7] 제2호 나목, 다목)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대해 타 업권과 유사하게 정상 분류 허용하고, 가압류· 압류에 대해 타 업권과 유사하게 소액 관련 예외 규정 마련

-- 1 of 2 --

사. PF 新사업성 평가기준 감독규정 반영 (안 [별표7의1] 제1호, 제2호) 업계에서 모범규준으로 적용 중인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을 감독규정에 반영 아. 시행령 인용 규정 변경 반영 (안 제13조의2 제3호 등) 인용조문 번호 변경(시행령 제11조의6 → 시행령 제11조의7)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 2 of 2 --

[첨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_F.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호 중 “영 제11조의6제1항제1호”를 “영 제11조의7제1항제 1호”로 한다.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행령 제7조의4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법원의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 우를 말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 고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 ③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과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 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법 제4조 제1항 제1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 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보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 1 of 12 --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 여로 본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에 모두 해당하는 신용공여는 제2항에 서 산출한 금액에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로 본다. 제22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2. 직전 분기말 기준 자산 1조원 이하인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외 비대면(인터넷, 모바일,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대출을 말한다.) 개인신 용대출잔액의 50%. 다만, 자산 증가로 직전 분기말 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초과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말까지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의3제1호 중 “영 제11조의6제1항제1호”를 “영 제11조의7제1항제 1호”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의6제3항제3호”를 “영 제 11조의7제3항제3호”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동법 시행령 제11조의6의”를 “동법 시행령 제11조 의7”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6제4항제1호”를 “제11조 의7제4항제1호”로 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6제4항제2호”를 “제11조의7제 4항제2호”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조의6제5항”을 각각 “제11조의7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의6제5항제2호”를 “제11조의7제5항제2호”로

-- 2 of 12 --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조의6제1항”을 “제11조의7 제1항”으로 한다. 제62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으로 한다. 별표 7 Ⅰ 제1호다목 항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제1항부 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Ⅰ 제2호나목 <예시> 제2항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ㆍ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신용보 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 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포함한다) 보증부 대출 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별표 7 Ⅰ 제2호다목 <예시> 제2항기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를 “수 있으며, 이 중 가압류 또는 압류에 한하여 그 청구금액의 합계액 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 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로 한다. 별표 7의1 제1호(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3단계(양호, 보통, 악 화우려)”를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하고, 같은 호 각 세세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별표 7의1 제1호(나) 및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악화우려’ 등급 은 ‘고정이하’”를 “‘유의’ 등급은 ‘고정이하’로, ‘부실우려’ 등급은 회수 예상가액을 평가하여 회수예상가액 부분은 ‘고정’,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은 ‘회수의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다만, 사업장의 분양 률, 공정률 및 기타 채권보전상황 등이 양호한 경우 또는 대체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어 정상적 사업진행이 수행되는 경우 등 해당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를 “다만, 채권보전상황 등 기타 고려사항이”로

-- 3 of 12 --

한다. (나) ‘보통’ 등급 : 일시적이고 경미한 사업진행상 애로요인 이 존재하나 최초에 예정되었던 사업진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다) ‘유의’ 등급 : 지속적 또는 중대한 사업진행상 애로요 인이 존재하여 최초에 예정되었던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라) ‘부실우려’ 등급 : 지속적이고 중대한 사업진행상 애로 요인이 존재하여 추가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하다고 판 단되는 사업장 별지 제9호서식 제3호 중 “영 제11조의6제1항제1호”를 “영 제11조의7 제1항제1호”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장은 제22조의2 제3항에 대하여 2026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의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제3항은 발령 한 날에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of 12 --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인가증의 발급 등) 금 융위는 법 제6조의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에게 별지서식 제8호의 인가증을 발 급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서식 제 9호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 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인가증의 발급 등)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1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현황 3. 영 제11조의7제1항제1호---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1조(주식취득등 승인) ① ∼ ⑤ (생 략) 제21조(주식취득등 승인)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행령 제7조의4제3항제2호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원인”이란 법원의 경매 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 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 5 of 12 --

- 6 - 제22조의2(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 ① (생 략) 제22조의2(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로서, 전항에 따른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 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 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본다. 다만, 제3호에 대해서는 그 신 용공여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 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 여로 본다. ② ---------------------- ------------------------ ------------------------ ------------------------ ------------------------ -----------------------.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 권부 대출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 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서민금융진흥 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 는 보증부 대출 <신 설> ③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과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 호 또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 당하는 영업구역을 모두 영업구 역으로 포함하는 저축은행의 경 우,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 6 of 12 --

- 7 -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구역내 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 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 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 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보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 하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 용공여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 여로 본다. 다만, 제2항과 제3항 에 모두 해당하는 신용공여는 제2항에서 산출한 금액에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업구역내 신용 공여로 본다. ③ 시행령 제8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공 여”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 여를 말한다. ④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신 설> 1.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신 설> 2. 직전 분기말 기준 자산 1조원 이하인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 구역외 비대면(인터넷, 모바

-- 7 of 12 --

- 8 - 일,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대출 을 말한다.) 개인신용대출잔액 의 50%. 다만, 자산 증가로 직 전 분기말 기준 자산총액이 1 조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도 그 초과일로부터 1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분기말까지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5조의3(후순위채 발행요건) 시 행령 제11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 상일 것”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 다. 제35조의3(후순위채 발행요건) -- ------------------------ ------------------------ ------------------------ --. 1. 영 제1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1. 영 제11조의7제1항제1호---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1조의6제3항제3호에 따 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 영 제11조의7제3항제3호-----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8 of 12 --

- 9 - 제39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 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 상호저 축은행은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 급시 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 행령 제11조의6의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5>에서 정하는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 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 다. 제39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 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 ----- ------------------------ ----------------- 동법 시 행령 제11조의7 ------------ ------------------------ ------------------------ ------------------------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여신업무 기준) ① 상 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 항 및 시행령 제11조의6제4항제 1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 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 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여신업무 기준) ① --- ------------------------ --------- 제11조의7제4항제1 호-----------------------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상 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 항 및 시행령 제11조의6제4항제 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 제4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 ------------------------ --------- 제11조의7제4항제2 호-----------------------

-- 9 of 12 --

- 10 - 하는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 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0조의4(유동성비율) ① 시행령 제11조의6제5항에 따른 유동성 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와 같다. 다만, 제1호는 만기 없는 것을 포함한다. 제40조의4(유동성비율) ① --- 제11조의7제5항------------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행령 제11조의6제5항에 따 른 유동성자산은 잔존만기 3개 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 호, 제3호 중 상장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 가증권을 말한다) 및 제4호는 만기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한 다. ② ---- 제11조의7제5항-----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상호저축은행은 시행령 제11 조의6제5항제2호에 따른 보유 ③ ----------------- 제11 조의7제5항제2호-----------

-- 10 of 12 --

- 11 - 비율(이하 “유동성비율”이라 한 다)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 지하여야 한다.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건전성비율) ① 법 제22조 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6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상호저축은행은 동 기 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 4호의 기준은 직전 분기말 대출 금 잔액이 1천억원 미만인 상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건전성비율) ① ------- --------------- 제11조의7 제1항--------------------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차입대상) 법 제25조의9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2호 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 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벤처기 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 다. 제62조(차입대상)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 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 장은 제22조의2 제3항에 대하

-- 11 of 12 --

- 12 - 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의 되는 해의 1 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 of 12 --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