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첨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제2025-30호).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0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제2025-30호).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0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그간 상호금융권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중도 상환수수료와 관련하여 상호금융권으로 하여금 대출계약의 체결·변경· 해지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상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여수신업무방법서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호금융권의 여수신업무방법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제3호)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 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sc1017 /2025-10-29 14:4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 of 1 --
[첨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금융위원회고시 제 2025 - 30 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사항”을 “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 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fsc1017 /2025-10-29 14:4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 of 2 --
-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표준규정 등) ① (생 략) 제4조(표준규정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여수신업무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 3. ------------------------- ----------------------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 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포함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fsc1017 /2025-10-29 14:4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2 of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