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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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79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유라 861004 충청남도 아산시 이필영 841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유라 □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명칭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김유라(업체명:디아블로)는 2024.1.3. 명칭을 ’디아블로 채널‘에서 ’디아블로‘로 변경하였음에도 2024.11.7. 금융위원회에 명칭 변경사실을 지연 보고(보고기한 2024.1.17., 295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 , 제499조 제3항 5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및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80만원 이필영 □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재지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이필영(업체명: 피더블유 인베스트먼트)은 2022.10.14.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4.12.6.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2.10.28., 770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 , 제499조 제3항 5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및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80만원 나. 유의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동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동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동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전화번호 02-●●●●-2963, 전자우편 j●●●●●@korea.kr, 팩스번호 02-●●●●-2679) 할 수 있고, 이의 제기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9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79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유라 861004 충청남도 아산시 이필영 841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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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유라 □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명칭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김유라(업체명 : 디아블로)는 2024.1.3. 명칭을 ’디아블로 채널‘에서 ’디아블로‘로 변경하였음에도 2024.11.7. 금융위원회에 명칭 변경사실을 지연 보고(보고기한 2024.1.17., 295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 제499조 제3항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90 조 및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에 관한 규 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및 <별표3> 과태료 부과 기준 ◦ 「 질 서 위 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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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이필영 □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재지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이필영(업체명: 피더블유 인베스트먼트)은 2022.10.14.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4.12.6.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2.10.28., 770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 제499조 제3항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90 조 및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에 관한 규 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및 <별표3> 과태료 부과 기준 ◦ 「 질 서 위 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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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동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동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동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전화번호 02-●●●●-2963, 전자우편 j●●●●●@korea.kr, 팩스번호 02-●●●●-2679)할 수 있고, 이의 제기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 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9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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