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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최소 수집·불필요 정보 지체없이 파기 등 4단계별 준수사항 제시 앞으로 통계를 작성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통계청과 함께 통계업무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을 마련해 발표했다.
11월 15일 한겨레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데이터 활용 길 연다…행인 초상권 논란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이 주행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영상데이터는 안전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공개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연내 ‘AI-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건강보험 가명데이터 개방 및 반출…민간 기업에 보건·의료정보 등 제공 정부가 이번 달부터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 시행한다.
10월 26일 이데일리 <지원여력 줄고 사각지대 여전…올겨울 취약계층 난방지원 어쩌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취약계층 난방지원 개인정보법 탓 대상가구 파악 한계’는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연합뉴스 <3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400만건…징계 요구는 단 ‘1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년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권고는 1건이지만, 각종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징계권고한 건은 총 13건”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중앙일보 <- 로봇배송 걸음마도 못 뗀 한국…“3중 규제에 성장판 닫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토교통부·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3중 규제로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향후에도 자율주행 로봇 등과 같은 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 개정…조사 대응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에 밝혔다.
10월 6일 문화일보 <‘규제회피’ 해외플랫폼, 회원정보 무차별수집…보호조치는 ‘깜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플랫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엄중조사 및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