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외플랫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엄중조사 및 제재

발행 2023.10.10· 색인 2026.07.04 12:05·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0월 6일 문화일보 <‘규제회피’ 해외플랫폼, 회원정보 무차별수집…보호조치는 ‘깜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플랫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엄중조사 및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엄격한…

10월 6일 문화일보 <‘규제회피’ 해외플랫폼, 회원정보 무차별수집…보호조치는 ‘깜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플랫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엄중조사 및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음

- 반면, 구글,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등에 문제가 있어도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임

[개인정보위 설명]

ㅇ 해외플랫폼이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국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 「개인정보 보호법」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 따라서,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플랫폼이라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과 동일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ㅇ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처리의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대응하고 있음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약 1,000억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22.9.14.)하였음

- 또한, 개인정보 제공 거부 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메타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23.2.8.)한 바 있음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311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