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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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의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둘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주관 과를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의 장(이하 "실시 과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 금액 3.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및 안건 소관 과장, 민간위원 등 9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안건을 심의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제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0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심의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제15조 및「공무원 제안 규정」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특별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10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