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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전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등 금연교육 사업 시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중도 시각장애인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신청 가능 대상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