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9세~24세 (위기)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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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9세~24세 (위기)청소년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치료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기본 원칙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북한이탈여성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웹채팅·게시판상담, 문자상담, 페이스북상담, 카카오톡상담, 인스타그램상담, 라인상담 등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청소년과 부모 등을 위한 전화상담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상담, 수련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중·고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