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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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