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여성가족부· grant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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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문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