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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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입장객들에게 무료 관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국가유산 소재지 주민에게 관람료 50%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민간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평균 5백만원 내외)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