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누비장)
발행 2020.12.1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누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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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전승교육사 인정 2. 고시내용
3. 인정일 : 2020.12.10. 4. 인정 사유 ㅇ 유선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해당 종목의 전승교육사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