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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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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소관: 국가유산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47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