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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읍성」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발행 2020.11.0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나주읍성」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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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나주읍성」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ㅇ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번지 외 나. 추가지정 및 신규지정 사항 ㅇ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 나주시 산정동 1-7 등 15필지 874㎡ ㅇ 문화재 보호구역 신규 지정 : 나주시 성북동 13-40 등 26필지 14,309㎡ *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번별 면적조사 참조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2015년 발굴조사에 의해 나주읍성 북문지가 확인 되었으며, 이와 연접한 부분에 추정 성벽지가 있으며, 북문지 동측(대호제) 일대에는 추정 성곽지의 지형이 잔존함에 따라 나주읍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하고자 문화재(사적)를 추가로 지정하고,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자함. 라. 문화재(사적) 추가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 후 면적 ㅇ 문화재(사적) : 나주시 산정동 1-7 등 364필지 44,673㎡ ㅇ 문화재 보호구역 : 나주시 성북동 13-40 등 26필지 14,309㎡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5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문화자원과 - 홈페이지 : https://www.jeonnam.go.kr ㅇ 나주시 역사관광과 : 전화 061-339-8612 / 팩스 061-339-2811 - 주소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역사관광과 - 홈페이지 : http://www.naju.go.kr   7.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ㅇ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ㅇ 문화재 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8. 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이후 대상 지적도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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