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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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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지원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47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7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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