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82-4호 남해안별신굿)
발행 2020.11.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82-4호 남해안별신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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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또는 제82-4호 남해안별신굿의 전승기량, 전승역량 및 전승활동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로 각각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