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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82-4호 남해안별신굿)

발행 2020.11.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82-4호 남해안별신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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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또는 제82-4호 남해안별신굿의 전승기량, 전승역량 및 전승활동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로 각각 인정함.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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