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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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시명 : 「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변경내용 ㅇ「공주 석장리 유적」및「공주 정지산 유적」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문화재청 고시 제2020-47호, 2020.05.27.)에 따라 추가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도면 변경
ㅇ「공주 석장리유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필지조서 : 43필지 31,317㎡ (단위: ㎡)
ㅇ「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신규지정 필지조서 : 20필지 8,316㎡ (단위: ㎡)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