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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문화재 돌봄지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발행 2020.12.1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재 돌봄지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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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 김창준) ㅇ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2   2. 위탁업무 :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ㅇ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ㅇ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ㅇ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지원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협력 지원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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