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립수목원 무료입장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유아 및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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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립수목원 무료입장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유아 및 노인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ㅇ 수목원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를 위한 행정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ㅇ (사업계획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희망자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임업인 등에게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임업인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자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국가유공자 등 일정조건의 대상자에게 국가정원 입장료를 면제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만 18세 이상 산림재난대응단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자에게 1일 90,560원 임금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이 선발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