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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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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소관: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목재산업과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42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