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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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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41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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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림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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