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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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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연 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소관: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