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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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지원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67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