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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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과수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ICT 융복합장비 설치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직무 전문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민간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해외 진출자금(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영농비)등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중도 시각장애인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