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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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지원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혁신도시산업과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