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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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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지역농협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업재해지원팀 문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80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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