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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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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지원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8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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