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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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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예술인권리보호과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02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