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게 맞춤형 창업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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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게 맞춤형 창업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관련 업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진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주관하여 참여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필요한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가점 등 지원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범부처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자(팀)에게 시상 및 후속연계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자(팀)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예비)재창업자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장애인 예비창업자 등에게 16개 지역센터 내 사무공간에 입주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M&A 비용지원, M&A 인식개선 사업 운영, 자문기관 등록‧관리 및 M&A 정보망 운영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