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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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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지원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소상공인성장촉진과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38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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