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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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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725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03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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