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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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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 선정기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 예비 창업자 지원내용: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문의: (사)한국여성벤처협회/02-●●●●-746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78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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