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 - 38호, 2026. 5. 27.)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 - 38호, 2026.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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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 - 38호, 2026.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439호「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일부개정(2026.5.19.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440호「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440호, 2026.5.19.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2호(2026.5.19.)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26. 18.)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일부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50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을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행정안전부 훈령 제438호 자율기구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431호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435호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재난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통합관제센터 관련 근거 법령이 신설, 시행('25.7.8)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안을 마련하여 발령하고자 함
지방정부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가 추가(1종)됨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 기관 중 1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국민의 70%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 차등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국민의 70%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436호, 2026.4.22.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3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26. 13.)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