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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훈령 제438호 자율기구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5.08· 색인 2026.06.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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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훈령 제438호 자율기구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438호 자율기구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 행정안전부 훈령 제438호 자율기구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x [ 48.1 KB ]] 행정안전부훈령 제438호(2026.5.8.) 자율기구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하천ㆍ계곡 불법시설을 조사·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자율기구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조직의 설치(안 제2조)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국에 자율기구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을 두며 정원은 7명(별표)으로 함 다. 기능(안 제3조) ○ 지원단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현장 집행기준 마련,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하천ㆍ계곡 불법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 라. 조직의 구성(제4조) ○ 지원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행정안전부 4급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제5조) ○ 단장은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바. 존속기한(제6조) ○ 훈령의 시행일인 2026년 5월 11일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1월 1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훈령 제438호(2026.5.8.) 자율기구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하천 ㆍ 계곡 내 불법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비를 위하여 자율기구 하천 ㆍ 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행정안전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국에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하천ㆍ계곡 불법시설정비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에 관한 사항 2.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 3.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현장 집행기준 마련 및 관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 관련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5. 하천ㆍ계곡 내 불법시설 설치 예방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하천·계곡 불법시설정비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행정안전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행정 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⑥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인 2026년 5월 1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1월 1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38호, 2026. 5. 8.> 이 훈령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자율기구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표]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공무원 정원표 (제2조제3항 관련) 총계 7 일반직 계 7 4급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4급 또는 5급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방재안전 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 1 5급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 2 6급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 통신주사‧공업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안전연구사 2 7급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1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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