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50호)

발행 2026.05.12· 색인 2026.06.27 15: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50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을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50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을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행정안전부 장관

1. 개정이유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단가를 물가상승률 및 유사 지원제도의 지급단가와 비교 검토 후 현행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안 제1조) 나. 장례비 지급 단가 및 장례비 지급 결정(안 제2조) - 장례비 지급 단가는 1,700만원으로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6조)

3.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6년 6월 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3) 팩스 : 04-●●●●-89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epeople.go.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53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50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부. 끝.

[첨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50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 41.7 KB ]] ◉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26 -650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을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구호법」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단가를 물가상승률 및 유사 지원제도의 지급단가와 비교 검토 후 현행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안 제1조) 나. 장례비 지급 단가 및 장례비 지급 결정(안 제2조) - 장례비 지급단가는 1,700만원으로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 고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 재난구호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일부개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j●●●●●●@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3) 팩스 : 04-●●●●-89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 http://www.epople.go.kr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전화 : (044) 205 - 53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일부개정고시안 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 30.3 KB ]] 1. 개정이유 「재해구호법」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단가를 물가상승률 및 유사 지원제도의 지급단가와 비교 검토 후 현행 1,500만원 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안 제1조) 나. 장례비 지급 단가 및 장례비 지급 결정(안 제2조) - 장례비 지급단가는 1,700만원으로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6조) 행정안전부고시 제 2026 – 000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으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단가) ① 장례비 지급 단가는 1,700만원으로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6-000호, 2026.00.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