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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제2026-32호, '26.5.19.)

발행 2026.05.19· 색인 2026.06.27 15:05· 법령 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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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2호(2026.5.19.)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2호(2026.5.19.)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행정안전부고시제2026-32호(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pdf [ 483.2 KB ]] ◉행정안전부고시 제 2026-32호 도로명주소법 제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도 7 , 12 1 · 「 」 로의 도로명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년 월 일 2026 05 19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 고시일 1. : 2026. 5. 19. 고시방법 2.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고시내용 3. : 도로명 부여 건 붙임 조서 참고 1 ( ) 도로명 부여 절차 4. 신청 또는 기초조사 ▶ 시장 등 ▶ 시 도지사 ‧ ▶ 행안부 장관 ▶ 의견수렴 공고 ▶ 위원회 심의 ▶ 결정 및 고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시 도 및 시 군 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 5. , · ·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 : 04-●●●●-3556(FAX: 04-●●●●-8962) 나 주소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 호 . : ( : 30116) 6 42, 1013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참조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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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도로명 부여 □ 1 고속국도 제 호선 새만금포항선 새만금 전주구간 20 ( ) - ○ 도로구간 조서 구분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위계 도로구간 길이 (km) 폭 (m)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km) 기초 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신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 도로명 등 부여 지침 에 따라 」 국토부에서 고시한 노선명 새만금전주 에 ‘ ’ 「도로명주 소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8 2 2 호에 따른 고속도로 를 ‘ ’ 붙여 명명 고속 도로 전북특별 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7 전북특별 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산135-1 55.1 20~3 0 전북 김제 전북 ∼ 완주 전북 ∼ 완주 2 1 ~56 ○ 도로구간 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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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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