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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51호)

발행 2026.05.15· 색인 2026.06.27 15:05· 법령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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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6-651호).hwpx [ 63.7 KB ]] ◉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26 - 651 호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자연재난으로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1. 27.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가ㆍ어가ㆍ임가ㆍ소금생산가’ 구호금 지급대상 확대(제7조제2항제3호 개정) 1) 구호금 지급대상인 ‘농가ㆍ어가ㆍ임가ㆍ염생산가’에 대하여 주생계수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경영안정 지원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2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 재난구호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korea.kr 2)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3) 팩스 : (044) 205 - 8913 라.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전화 ( 044) 205-53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행정안전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hwpx [ 50.5 KB ]]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자연재난으로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이 주생계 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1. 27.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가ㆍ어가ㆍ임가ㆍ소금생산가’ 구호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7조제2항제3호 개정) 1) 구호금 지급대상인 ‘농가ㆍ어가ㆍ임가ㆍ염생산가’에 대하여 주생계수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경영안정지원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고시 제 호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다목을 제7조제2항제2호라목으로, 제7조제2항제2호라목을 제7조제2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주생계수단 피해”를 “경영상 피해”로, “생계지원”을 “경영안정지원”으로, “염생산가”를 “소금생산가”로 한다. 제13조 중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를 “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호금 지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21일 이후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로 인해 구호금을 지급하는 경우 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7조(구호금의 지급기준) ① (생 략) 제7조(구호금의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주택침수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200만원 라. 주택소파(지진피해에 한정):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200만원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주택소파(지진피해에 한정):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200만원 라. 주택침수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200만원 3. 재해로 인한 주생계수단 피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제4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생계지원 을 받은 농가ㆍ어가ㆍ임가ㆍ 염생산가 ) : 세대당 200만원 3. -------------- 경영상 피해 (------------------------------------------------------------------ 경영안정지원 -- ------------------- 소금생산가 ) : 세대당 200만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 ----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 해야 한다 .

[첨부: (행정안전부) 「의연금품 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x [ 66.6 KB ]]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시행 ◦◦◦◦.◦◦.◦◦.] [행정안전부고시 제◦◦◦◦-◦◦호, ◦◦◦◦.◦◦.◦◦.,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의연금 및 의연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모집비용을 제외하고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납입한 의연금(의연금이 유가증권일 경우 현금에 준하여 적용한다)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 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한 의연물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호금"이란 자연재난으로 생명, 신체, 주거 또는 생계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ㆍ세대를 위로하기 위하여 의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2. "의연금사업"이란 협회에서 의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의연금의 및 관리ㆍ운용기관) 의연금의 관리ㆍ운용은 협회에서 관장한다. 제5조(의연금의 운용계획) ①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연도개시 전에 의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연금의 운용계획에는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의연금에서 사용하는 협회의 운영비용과 기타 의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중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연금의 사용) 의연금의 사용은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구호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이 확정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로 인한 사망ㆍ실종 및 부상 가. 사망ㆍ실종자 유족 : 1인당 2,000만원 나.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1) 1~7급 : 1,000만원 2) 8~14급 : 500만원 2. 재해로 인한 주택침수ㆍ파손에 따른 주거 피해 가. 주택전파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1,000만원 나. 주택반파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500만원 다. 주택소파(지진피해에 한정):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200만원 라. 주택침수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200만원 3. 재해로 인한 경영상 피해(「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경영안정지원을 받은 농가ㆍ어가ㆍ임가ㆍ소금생산가) : 세대당 200만원 ③ 제1항의 경우 외에 구호기관이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호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배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호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을 심의 ㆍ 의결하여 정한다. 제8조(의연금 사용절차) 협회장은 제6조에 따라 의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의연금의 지정 사용) 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의연금의 경우 배분위원회는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여 정한다. ② 배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ㆍ 의결에 앞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련 구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8조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연금 회계의 분리) 협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그 수입 및 지출(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을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ㆍ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연금사업의 결산) ① 협회는 제6조에 따른 의연금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 중 결산개요, 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등 주요 사항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국민성금 표시의무) 이재민에게 의연금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국민성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연물품의 보관ㆍ관리) 협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회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보관창고에 의연물품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호, ◦◦◦◦. ◦◦. ◦◦..> 제1조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호금 지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5년3월 21일 이후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로 인해 구호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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